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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의지천명

CEO 자율준수 의지 천명


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자격, 그리고 책임을 주었으며모두에게 공정한 거래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진중공업() 또한 건강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급사와 고객사, 무진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1년을 시작으로 ‘23년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과 먼저 뜻을 함께하여 회사의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공정거래 실천의지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 문화의 확산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것이고, 기업 가치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것입니다.


앞으로 무진중공업㈜ 만나는 모두가 공정거래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일 것이며,

나아가 공정한 사회가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3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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