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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무진중공업(주) 또한 건강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급사와 고객사, 무진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 문화의 확산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고, 기업 가치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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