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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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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CP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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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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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ㆍ운영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배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5. 내부감독체제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8. 자율준수 장려포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창구로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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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며, 경쟁사와의 올바른 경쟁 질서 확립과 선의를 기본으로 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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